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전남ㆍ광주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시 단위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나. 사회 갈등 해소 및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종전의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를 폐지ㆍ통합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