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관심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서포터즈 가입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공공ㆍ민간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