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출향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운영하던 출향인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 규범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