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조사ㆍ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8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