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8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