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ㆍ19혁명의 진원지인 광주3ㆍ15의거와 전남ㆍ광주지역 4ㆍ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