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