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및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