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