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