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