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