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