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