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