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