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 「도로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비도로관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