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