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