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