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문학사를 정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