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역 문학사를 정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