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