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위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8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