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