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