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