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