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