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