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행정각부의 명칭 및 법명ㆍ조례명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