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행정각부의 명칭 및 법명ㆍ조례명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