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행정각부의 명칭 및 법명ㆍ조례명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