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행정각부의 명칭 및 법명ㆍ조례명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