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3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