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3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