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3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