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울산광역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이유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3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