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