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