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