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경상남도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