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을 비롯한 안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