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년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