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보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도정 구현을 위하여 도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경상남도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