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