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