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자립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자립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제3조) ○ 시행계획(제4조) ○ 실태조사(제5조) ○ 장애인오케스트라 지원위원회(제6조) ○ 연주 및 강사활동(제7조) ○ 지원(제8조) ○ 협력체계 구축(제9조)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436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