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며,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ㆍ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근거 신설(제3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방법 및 실시 기준 구체화(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정비(제6조) ○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항 신설(제6조의2)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제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사항 구체화(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43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