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종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의결에 따라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조례 적용대상 기관을 정비하여 반부패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