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종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과 구정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주민주권 활성화와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