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종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소공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소의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 주민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