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종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여 고용유지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