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