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경상남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1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