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전국화 등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새롭게 규정함.(제7조제2호)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043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