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조직된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종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